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의 경우 1)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이 매년 6월 1일 현재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소득자가 매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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