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듬직한때까치11
듬직한때까치11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생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올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없는데 7월 예정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1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없다면 다음년도 1월에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으면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이 아닌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