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생가능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올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없는데 7월 예정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1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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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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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없다면 다음년도 1월에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으면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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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이 아닌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