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하여 접대활동도 많이 해야할 것이므로, 접대비 한도가 대기업보다는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접대비 한도 특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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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차용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실제 빌리신 돈을 상환하신다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협의하에 무이자차용을 하시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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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해당자산의 양도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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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체출 문제를 받았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장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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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 후 3자 사업자 항목으로 지출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형태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을 하셔야 합니다. 1번처럼 하시고 B가 A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1번처럼 하실 경우,B회사는차입시 : 예금 xx / 차입금 xx대금 지출 시 : 비용 xx / 예금 xx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C회사는 일반적인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로서 예금 xx /수익 xx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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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이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계좌이체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1일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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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은 귀속시기는 이자소득을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여 이자수입의 수입시기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마지막 줄에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는 하고, 미지급 이자는 한번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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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금 마련 부모님께 융통 차용증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 작성일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메일로 보내시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2. 3억을 차용할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억 및 이자를 상환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상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3. 참고로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약 1.3% 이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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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못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1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6월 귀속분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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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혼자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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