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A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이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는 매월 27.5%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징수 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한번에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 지급은 하지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는 하되, 미지급 이자는 한번에 정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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