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A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이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는 매월 27.5%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징수 후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한번에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 지급은 하지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는 하되, 미지급 이자는 한번에 정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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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귀속시기는 이자소득을 받기로 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여 이자수입의 수입시기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는 하고, 미지급 이자는 한번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