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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03

상속세 기혼자 금액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부모 자식간

5억 세금 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기혼인 경우 와이프와 자녀1인 이면

10억 까지 세금 공제인걸로 아는데..

우선 위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둘째는

현재 청약 문제로

세대주가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개인 사업자 이구요.

이런경우 상속세 10억 세액 공제 가 적용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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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는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돌아가신분의 배우자가 생존해있으셔야 10억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분께선 10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버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으실 것입니다.

    10억 공제는 세대주 유무, 사업자유무와는 무관하게 배우자 생존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기본공제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한 10억까지는 무조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2. 그런데 그 와이프라는게 돌아가신 분 기준인거지, 상속인의 기혼여부랑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에서 일반적으로 최소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의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상속인(본인)의 배우자 여부와 자녀 명수는 상속공제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청약의 명의자가 배우자인 것도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