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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갈매기27
a은행에 예금되어 있는돈을 b은행 파킹통장에 넣어놓으려 하는데 5천만원 이상 이체시 세무상 문제될거 있나요? 금융분석원 보고대상이 될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시 금액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이체 자체로는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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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좌이체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1일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본인계좌에서 이체하는 경우 큰 금액이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액 현금 입출금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지만 해당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이 아니니 안삼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고대상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하여 얻으신 금액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본인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므로
1천만원 거래분에 대한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5천만원의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 증여세 또는 소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