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상호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해서 가래상대국이 면세를 적용해줄때만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용역 공급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코드의 경우, 본인 업종 코드 및 해당 외국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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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판매는 매출로 반영하나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식은 중요치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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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상가와 비과세 주택(아파트) 동시 매도시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상가를 파시더라도 상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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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도 부가가치세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재화나 용역의 매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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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반품으로 분기매출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감소됩니다. 감면 혜택이라기 보다는 매출 취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금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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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량 자식에게 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수량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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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천만원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은행에서는 신분증은 항상 요구를 합니다.2.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3.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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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농수산물 이외에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도서, 토지, 예술창작품 등이 대표적인 면세재화와 용역입니다. 면세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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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금 소명 시, 상테크 금액을 지출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지출액이 실제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카드결제금액과 계좌이체입금 내역을 통해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 이 과정까지는 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설사, 출처조사가 오더라도 위의 입금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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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다음연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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