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상가와 비과세 주택(아파트) 동시 매도시 양도소득세 합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24년 10월까지 매도하면 비과세)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경매로 상가를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A 아파트 : 2016년 1월 매입
B 아파트 : 2022년 10월 매입
C 상가 : 2023년 6월 매입
A 아파트를 내년 중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C 상가 또한 같은해 같이 매각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A아파트의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유효한지?
2. A아파트와 C상가 같은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산 과세가 적용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서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판단 시 상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는 모두 부동산이므로 1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부동산 양도가 일어난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한 부동산 중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이 있다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양도차익이든 양도차손이든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C상가 매도 시 c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핸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 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A주택이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는 경우 C상가의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과 A주택의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A주택이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C상가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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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상가를 파시더라도 상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