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곳에서 일한걸로 등록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주가 인건비를 과다반영하여 본인의 세금을 절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1. 본인이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관련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2. 22년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2-1.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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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것처럼 농부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것이라면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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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계좌 수입과 지출 2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어느 통장을 홈택스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실 경우, 수입통장만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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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4대보험이 부담금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므로 재산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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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 차등가격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카드나 현금영수증 vs 현금 결제금액과 다른 경우 모두 포함)은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업체는 현급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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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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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현금증여시 면제금액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아들은 5천만원, 미성년자 손주는 2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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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귀속 법인세 환급및 이자금액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다만, 비용계정을 대변에 쓰면 프로그램상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차) 법인세 -2,795,000원 (차) 보통예금 2,795,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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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금 수령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추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금과는 연관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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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자녀 및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시 우회 증여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가 아닌, 자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손자가 증여받은 돈을 사용하여도 사실상 세무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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