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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굴뚝새45
튼튼한굴뚝새45

일한 적 없는 곳에서 일한걸로 등록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진행상황을 조회하다

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길래 들어가봤는데,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왔습니다.

보다시피 편의점 세곳이 제 앞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맨 첫번째 370만원으로 올라간 곳에서만 일하고 있단 거예요.

아래 두곳은 왜 등록된지도 모르겠고...

점장님이 다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임의로 이렇게 올려둔걸까요? (왜?..)

1. 어디다 정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2. 이 근로소득은 2022년에 일한 것만 정산되어 있나요?

2-1. 만약 위의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이 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잡힌건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 장려금 등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주가 인건비를 과다반영하여 본인의 세금을 절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1. 본인이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관련된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2. 22년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2-1.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을 지급한 곳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링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2. 지급연도가 2022년으로 되어 있으니 2022년의 소득입니다.

    3. 일용근로소득이 높게 잡히면 근로장려금 부당 수급 혹은 근로장려금을 적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1년간 총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위 1번만 질문자님의 소득이고, 나머지 항목은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니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부탁드립니다.

    1. 지급처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급처에 소득신고가 된 경위에 대해 질의해주시고, 수정요청 해주시면 되십니다.

    1-2. 지급처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근무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2. 이 근로소득은 2022년에 일한 것만 정산되어 있나요?

    -귀속연도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귀속연도가 2022년이라면, 2022년도에 근무하신 분에 대한 소득이십니다.

    2-1. 만약 위의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이 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잡힌건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 장려금 등에)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장려금액이 결정되므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본래 받으셔야 하는 금액으로 수정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근로소득이 본인에게 지급된 것처럼

    처리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상기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된 것처럼 처리되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수령액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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