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며, 해당 소득은 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혹은 사업소득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를 개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근로자가 아님)에서 영리를 목적(먹고 살기 위해)으로 계속, 반복적(매월 사업소득을 지급 받음)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소득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라고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엄연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계좌의 개설은 단어 그대로 사업자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나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자에게는 요구 하지 않는 것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이 사업소득의 입금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다고 소득세 신고시 통신비 등으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게 되는 지출에 대한 결제도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대를 결제하는 카드결제 대금도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입금 통장과 카드값의 결제, 통신비 결제 등의 계좌가 다르면 둘 다 사업용계좌로 등재하고, 가사경비(관리비, 전기료 등)는 다른 계좌에서 출금 되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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