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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병아리149
반듯한병아리14923.12.19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올해 수입이 약 2억원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통장으로 1억 1천만원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통장으로 잔액 9천만원을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 통장으로 잔액 입금을 받을지 고민입니다.

작년에 수입이 매우 낮고 (1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소득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저는 간이과세라 발행이 안된다하고,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면

내년 2024년에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하여 고민입니다.

12월에는 처리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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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는 실질에 맞게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개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장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소명하기가 어려워지십니다.

    또한 어느계좌로 입금하느냐에 따라 유리불리여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에 해당시에는

    접대비가 기본적으로 3,6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비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접대비 기본액은 1,200만원에 해당

    함으로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되고, 이를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