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내기전 수익도 매출로 잡나요??
작년 2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1월에는 사업자를 안낸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돈번게 있거든요~올해 종합소득세신고할때 1월에 번 돈도 매출액으로 잡는건가요? 사업소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은 지급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소득신고를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소득은 아니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