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견실한제비254
견실한제비25423.06.29

2021년귀속 법인세 환급및 이자금액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2021년귀속분 법인세해당 지방소득세 ₩2,710,000과 이자금액₩85,000 을 2023년6월현재 화급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세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 안)

보통예금 ₩2,795,000 / 법인세등 ₩2,795,0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계정을 대변에 쓰면 프로그램상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 법인세 -2,795,000원 (차) 보통예금 2,795,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이라면 당초 계상한 선납세금을 상계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2021년 귀속분을 경정청구 하신거라면 선납세금 분개가 없을 것이므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1. 전기오류 처리하는 방법

    -전기오류 처리하여 손익에 영향없도록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2.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하여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1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후 세법상의 사유에 의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 등이 환급이 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와 그 이자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795,000원 (대변)법인세(지방소득세) 2,710,000원, 잡이익 85,000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