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소지에 동일인으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주소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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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추가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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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각 항목별로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욕너을 충족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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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중 주택청약저축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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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은 아닙니다.전 직장에서는 5~10월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해준 것이고,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와 별개로 현재 직장에서 전직장+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직전 회사에서 정산된 세금은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는 아닌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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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 완료 후에 납부서가 조회되고, 해당 납부서 계좌번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지방세 신고화면도 자동으로 뜨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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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6개월)와이프 연말정산 제꺼에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6개월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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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 구입은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지출한 금액(국내 면세점 제외)은 공제 대상이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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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하실 때 2개월간의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환급을 못받으셨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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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개인카드로 지출하여도 사업관련 경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 무관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3.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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