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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6.28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 7월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편장부 확은 단식 부기로 작성 하여 왔는데 세무사에게 들으니 매출이 1억 5천 정도 되면

복식부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식부기 또는 복식부기의 차이점과 변경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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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파악하셔서 해당하는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단어그대로 단식(한쪽)으로 처리하거나, 복식(양쪽)으로 처리하여 부기한다는 의미이십니다.

    매출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든다면 단식과 복식은 다음과같이 분개됩니다.

    단식부기

    1월1일 상품매출 100만원

    복식부기

    1월1일 현금 100만원 // 매출 100만원

    즉 단식부기는 매출100만원이란느 결과값만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복식부기는 매출 100만원에 대응하는 반대쪽 부기도

    함께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복식부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누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1일부터 관련내용으로 부기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혀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있습니다.

    2.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편/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2022년도 수입이 1.5억 이상이시라면 2023년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수입이 1.5억 미만이라면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