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단어그대로 단식(한쪽)으로 처리하거나, 복식(양쪽)으로 처리하여 부기한다는 의미이십니다.
매출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든다면 단식과 복식은 다음과같이 분개됩니다.
단식부기
1월1일 상품매출 100만원
복식부기
1월1일 현금 100만원 // 매출 100만원
즉 단식부기는 매출100만원이란느 결과값만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복식부기는 매출 100만원에 대응하는 반대쪽 부기도
함께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복식부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누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1일부터 관련내용으로 부기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