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것도 과세 대상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대규모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제 직종이 바뀌어 정장과 셔츠를 입을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포멀 웨어는 다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짐을 비우고 가려고 합니다.
대충 한 30개 정도 있고, 이것들만 다 팔면 당연히 중고거래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보니 6개월에 20개 이상 거래하면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실상 전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옷장만 비우려하는 개인입니다. 전문의라 굳이 뭐 이런 걸로 수익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따지자면 몇년전에 각각 수백 수천만원에 산 정장인데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파는거라 손해입니다.
다 합치면 총 금액은 한 중고로 600? 700 그정도 나올 것 같고 갯수는 셔츠까지해서 한 30개 입니다. 거래 방식은 그냥 개인 통장 거래이고 과연 이런것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오픈마켓 통신판매 나 뭐 이런걸로 중고거래 인데 세금이 나왔다는 사례가 있어서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개인 거래도 과세대상인가요? 따지자면 엄청난 손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