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과세 대상이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대규모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제 직종이 바뀌어 정장과 셔츠를 입을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포멀 웨어는 다 번개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짐을 비우고 가려고 합니다.
대충 한 30개 정도 있고, 이것들만 다 팔면 당연히 중고거래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보니 6개월에 20개 이상 거래하면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실상 전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옷장만 비우려하는 개인입니다. 전문의라 굳이 뭐 이런 걸로 수익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따지자면 몇년전에 각각 수백 수천만원에 산 정장인데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파는거라 손해입니다.
다 합치면 총 금액은 한 중고로 600? 700 그정도 나올 것 같고 갯수는 셔츠까지해서 한 30개 입니다. 거래 방식은 그냥 개인 통장 거래이고 과연 이런것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오픈마켓 통신판매 나 뭐 이런걸로 중고거래 인데 세금이 나왔다는 사례가 있어서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개인 거래도 과세대상인가요? 따지자면 엄청난 손실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최초 구매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거래빈도가 많으므로 세금추징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중고거래를 하였고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세금추징을 대비하여 당초 구매하신 물품의 구매영수증 등을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