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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진도개155

나른한진도개155

개인 중고거래도 통신판매업이나 기타 신고를 해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곧 대규모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제 근무지가 바뀌어 정장과 셔츠를 입을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포멀 웨어는 다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짐을 비우고 가려고 합니다.

대충 한 30개 정도 있고, 이것들만 다 팔면 당연히 중고거래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보니 6개월에 20개 이상 거래하면 과세 대상이고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사실상 전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옷장만 비우려하는 개인입니다. 전문의라 굳이 뭐 이런 걸로 수익이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따지자면 몇년전에 각각 수백 수천만원에 산 정장인데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파는거라 손해입니다.

다 합치면 총 금액은 한 중고로 600? 700 그정도 나올 것 같고 갯수는 셔츠까지해서 한 30개 입니다. 거래 방식은 그냥 개인 통장 거래이고 과연 이런것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