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거래로 인한 소득신고 의무

당당****
2020. 10. 27. 09:00

집에 안쓰는 물건이 많아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적으로 사업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거래 금액은 매번 다르지만 월 평균 100정도 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시적 판매행위로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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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우발적인 매매거래의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매매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으나, 월 100정도라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애매한 영역이므로 개인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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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사업성을 판단할 때 계속,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많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사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도 있겠으나, 집에 안쓰는 물건을 중고로 파는정도는 실제 과세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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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고나 새 상품을 매입하여 SNS나 사이트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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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이 존재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 재화를 판매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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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적이고 영리목적으로 행위를 하여 수익을 추구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지속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고거래의 특성상 세원포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10.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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