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의 중고 거래 수입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했더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 525101로 800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 판매했던 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사업자도 아니고 대부분 중고물품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판매했던 건데 이 경우 해당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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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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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안내문이 나오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실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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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반복된 중고물품 거래자에게 고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