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자의 중고 거래 수입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했더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 525101로 800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 판매했던 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사업자도 아니고 대부분 중고물품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판매했던 건데 이 경우 해당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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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했더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 525101로 800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 판매했던 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사업자도 아니고 대부분 중고물품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판매했던 건데 이 경우 해당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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