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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부드러운학자

유난히부드러운학자

중고 거래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입니다.

판매 시 카드결제를 받았던 것이 800만원 정도 사업 수익으로 잡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빼고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추후 연락이 온다면 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하면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