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트머그라는 중개 사이트에서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대신
구매자한테 부가세 없이 결제를 받고 있던데요. (크몽같은 역할인데 약간 구조가 다름)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매출이 잡히고 부가세가 붙으니 계좌이체로만 받더라구요.
순수익이 아니고 다시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해도
이렇게 결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운영사가 일반과세자던데..
아마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없다보니까
사이트를 끼면 10%가 추가되는게 손해라고 여길까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중개 플랫폼이라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개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도 받을 때는 계산서나 영수증 안 끊어주고
판매자한테 정산해줄때는 원천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낼테니
이익도 마이너스로 잡혀서 법인세도 안 내고 부가세 환급받고 결손금도 늘리고 완전 사기같은데
이런건 PG사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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