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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31

중고나라에 판매한 소득도 신고해야할까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물건을 판매할경우 추후에 세금 문제를 어떡해야하나요?

1.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등 판매는 개인간의 판매로 되어서 소득으로 잡히지않는다는데 맞나요?(무통장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2. 소득으로 잡힌다면 앞으로라도 결제하는사람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할까요?

3. 지금까지 매출 200만원이였는데 마진 30만원 남았습니다. 중고나라 같은곳에서 개인간에 판매여도 저는 사업자이니 다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물건떼올때 세금계산서도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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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고거래사이트 판매시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1. 현실적으로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하는 개인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 현금 판매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은 기타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발행할 필요없이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확인한 바, ​중고사이트 거래시 30만원이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매하시는 분이 요청하시면 그때 발행 해 주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3. 나중에 본인의 세금 절세를 위하여 물건매입때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매입할 경우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곳에서 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사업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판매가 계속 반복적인 일이라면 사업성이 있고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합니다.

    일회성 판매는 사업서미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