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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신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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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통신판매업(온라인 도소매, 업종코드 525101)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와 같은 플랫폼에 사업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결제의 경우 결제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생각해 보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입점 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사업자 기준으로 집계될 것으로 보이지만,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 개인 계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처럼 한번에 모아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안전결제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했는지, 무통장입금을 했는지 판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 매출인지 구분하여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전송되는 매출이 아닐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스스로 매출을 관리하고 해당 매출을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정상적인 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