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말정산의 경우 항상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매월 급여에서 뜯기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인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급여가 올라갔다면 다음연도 4월 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기준의 건강보험료와 차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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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몇년 까지 중과세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을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상속주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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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이 되며,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액은 월급은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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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중소기업소득감면세 만료되면 돌려받지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급여,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고,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은 90%이므로 지금까지는 100%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00%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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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을다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만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에만 맡기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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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이 되거나 다시 신고하길 원하실 경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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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9월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시 수령하였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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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예금 저축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거나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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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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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금을 안떼고 주신다면 소득신고를 안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만약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이 어느정도 신고가 되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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