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그 지분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지분만을 담보로만 대출이 불가함으로 당해 부동산 지분을 전체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지분 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
까지도 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재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수증자 각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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