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상속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현명한선택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아들에게5천씩1억

손주2명에게5천씩1억

며느리에게1천씩2천

공제액인가요?

부모님한분이. 그리주실수있는건가요?

총3억2천을 현금으로 받는게좋은가요?

아니면 상가3억짜리를 돌아가시면 받는게좋은지 지금증여받는게 좋은지..

제일현명한방법은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각각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워만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