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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208
똑똑한숲제비20823.06.27

부모님에게 계좌이체하여 돈을 빌려드린 경우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

올해 1월 부모님이 주택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취업 후 모은 2억원 중 1억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로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차입이아니라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증여목적이 전혀없고 나중에 독립할 때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 전세금을 빼고 부모님은 새로 구매한 집에 들어가시고 저에게 1억원을 돌려주기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제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할 때 증여로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걸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현재시점에서 어떻게하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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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대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아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가되는 것은 실제로 차입의 형태로 이체하였고,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라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이를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라는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꾸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주신 뒤, 추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