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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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어떻거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지출액의 합계가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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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것은 연말정산 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신차 구매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고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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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면된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90%의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90%를 감면받아도,연말정산때도 그대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면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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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액(신카,현영,직불카드) 순서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의 합계가 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정도까지 지출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조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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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같이 입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관리비 제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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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추징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 연금계좌세액공제 밖에는 없습니다. 기부금이나 지출을 늘릴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사실상 특별하게 공제될 것이 없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연간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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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값을 실비보험청구하지않아 올해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수정신고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올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내년연말정산시 의료비에서 차감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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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자서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경우,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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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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