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아버지는 사업자등록이 있으시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하며, 어머니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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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영은 2월 월급에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며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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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세금 비율 100퍼, 120퍼의 기준은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비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한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하지만, 평소 80%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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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는 세액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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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할 때 가장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이러한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로 많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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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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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미제출해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건 자동으로 국세첨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상에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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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굳이 종이영수증을 챙기진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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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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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많이되었요혹시줄일수있는필수항목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 관련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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