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6. 25. 23:07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시
신청을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일자는 해당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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