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알고싶습니다

2023. 06. 25. 23:07


사진상으로 6/27일로 금액하고 떳는데

화요일날에 받는거 맞는건가요 심사중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면 확정이 맞는건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시

신청을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일자는 해당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25.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 예정일이 6/27로 되어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당 날짜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5.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