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산소관리해주는곳에 벌초를 요번에 신청해서 금요일날 끝냇더라구요. 당연히 사진도 보내주고요.
그런데, 계좌이체를 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
(개인산소가 가족묘 여서 큼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그런거 단말기 카드나 현금영수증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행업자가 벌초임부들 모아서 일당으로 주는방식인것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제 통장에서 벌초대행해주는곳에 입금을 40만원 입금하면 세금조사그런거 안받나요?
1년에 두번 보통 벌초 하는데, 요번년도부터 이체,입금등 일정이상 금액 이체하면 금융법 같은거에
문제생기나요?
그리고,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거부를 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작년연말정산때 이런경우가 쫌 있어가지고,
요번년도는 거의 체크카드 위주로,현금영수증 꼭 챙기는데, 저같은 경우 어떤조치를 하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