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거래는 영수증을 어떻개 처리허나요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 공사현장 일용직분들을 다루는 법인회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다 되긴하지만. 부가세 관련해서 발급 안받는경우엔 현금을 요청하는게 사회 다반사인데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려는데 거래처에선 법인이니 캐쉬(현금) 요구하네요. 다른 개인계좌로 넣는다하는데도 큰금액이라 현장 현금만 가능하다해서 저는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미리 서로 좋게하려면 그냥 거래영수증만 받고 현금드리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비용 처리 등의 정확한 회계 등의 정산을 위해서는 용역의 대가 지급시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닙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만약 적격증빙 수취나 원천징수 절차 없이 단순 거래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향후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따라서 현금 지급 후 일반 영수증만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하셨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자필 서명이 포함된 현금수령증을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