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현금선결제건에대해문의드립니다.
현제법인사업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장근무이다보니 현금지급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 계산서발행을 늦게하는경우 증빙자료를 만들수있는 방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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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를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선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미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도 되고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