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로 받았는데 처리를 할줄몰라요..

집 외부 공사를 했는데 업체에다가 현금결제를 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공사해 주신 분이 노인분이어서 그런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현금영수증 처리해야 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부가세 공제와는 관계없어보이므로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