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인 세금계산서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게 되어 1~2천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집 공사에 제가 돈만 내는거라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모아놨던 목돈을 사용하는거라 계좌이체 해드리고 현금영수증발급을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현금영수증 해본 적 없어서 할 줄 모르고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질문 글 드려봅니다
1. 저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 입니다. 그래도 세금계산서가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인가요?
2. 만약 동일하다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똑같이 따로 처리를 안해도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아니면 따로 서류 보내고 해야 하나요?
만약 그냥 계산하고 따로 현금 영수증 처리 안하고 저도 연말정산에 기입안하면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불법이라던지 그런거면 좀 강하게 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런 공사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혜택같은게 따로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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