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2021. 04. 03. 09:38

인테리어공사를 햇는데 사업자가 결제대금 으로현금을 요구하는데 요. 예금주도 다르고 세금신고를 안하러고 하는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저도 사업자신고 가 되어잇는데 영수증을 받아야하지 않을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으로 전화거셔서 현금영수증 상담메뉴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 04. 04.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등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억울하게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등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억울하게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가세를 수취하고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는 등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억울하게 경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탈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현금으로 인테리어대금 입금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탈세를 유도할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어려우며 경비처리 시 2%의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