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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꽃새68
호탕한꽃새6823.06.25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및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로 주1회 10시간 30분 일하고 고용보험비로 0.9% 뗍니다 세금 3.3%는 안뗍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장님께 소득신고를 부탁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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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츨 제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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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소득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