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말정산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과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자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의 5월 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참고로 자녀의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과세 비율 설정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80%로 하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언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미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동료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셔야 환급을 받거나 추가 세금을 조금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거 안한거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 400만원을 불입하셨다면 66만원 또는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공제항목 별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제일 세액 공제 많이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만기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 자료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덜 받게 되어 세금을 조금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찮으시더라도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제출하기를 꺼려하실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언제 나오나요?? 확실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 사정상 3월 급여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연말정결과와 실제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확히 비교를 해보시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모의계산 금액을 하나하나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 내용에 의문이 생기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몇월달에 임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늦을 경우 3월 급여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2월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신청중. 기부금납부에대한 공제 혜택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