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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짱짱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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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약 후원을 몇천원 몇만원씩 받게되는 것도 신고해야하나요?.

먹고 사는거 유튜브나 블로그로 노출시

계좌번호로 후원을 받게된다면 이것도

푼돈일지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돈 몇만원도ㅜ해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하여 자금을 받으시고 금액이 소액이신경우 과세되는 경우는 그리많지않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활형편상 재산 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비영리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

      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으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별도의 용역제공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