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시 대표상속인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지분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