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대표수령후 법정상속인에게 송금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수령할 대표의 계좌를 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경황이없어서 그냥 적었는데
하고 나오니 나중에 분배할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법정상속인 다같이 방문해서 청구했는데 대표자가 수령받고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망자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협의분할계획서 상 분배내역을 기재하였다면 대표로 수령하여 분배내역대로 분배 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수령시 대표상속인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지분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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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재산내역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록 대표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이체되었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이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고, 대표자는 대신 수령하여 넘긴 것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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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배비율만큼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을 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사망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대표 한분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만큼 분배하신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