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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간 협의에 의한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였을 경우 상속인(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민법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과거 판례에서 수익자를 지정한 사망보험금(지정수익자가 있는 사망보험금)을 지정 수익자 외의 상속인에게 분배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은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 자녀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음)가 법정상속비율 1:1이 아닌 상속인들간의 분할협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전부 자녀 1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을 경우 자녀2가 자녀1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지 아니면 법정상속인 간의 협의분할로 보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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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이 협의하여 일방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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