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최근 부친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 작성합니다.
보험금은 청구 시 수익자(또는 지정된 수령인) 1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인 간에 협의한 분할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곧바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체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 분합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전-2014-법령해성재산-20405> 2015.07.13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여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익자에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편의상 1인의 계좌로 모두 지급 받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전체로 지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처음부터 각 상속인의 지분만큼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대표자가 일괄 수령한 후 각자의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은 단순한 수령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증여)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민법 상의 협의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익자가 특정된 보험금은 민법 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협의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협의분할 시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3항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이는 원칙적인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에서만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금을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상속인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
[제목]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의 상속시 협의분할 인정 여부
[요약]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시기보단 다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인간 상속받을 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시기 전 세무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안분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나누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