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금 분할 비율과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형제 1명이 법정상속인이고,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된다 하였을 때
형제 간 분쟁은 고려하지 않고(분쟁 요소 없음)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세금·세무
부모님 중 한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형제 1명이 법정상속인이고,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된다 하였을 때
형제 간 분쟁은 고려하지 않고(분쟁 요소 없음)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