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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웅장한돈나무
부모님 중 한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저와 형제 1명이 법정상속인이고,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된다 하였을 때형제 간 분쟁은 고려하지 않고(분쟁 요소 없음)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시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인 간 협의로 비율을 정하시고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작성하고 해당 내용대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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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고 상속세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하에 분할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지분인 1:1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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