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보험금 형제가 나누는 비율을 조절할 수 있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와 형제 1명이 법정상속인이고,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형제 간 분쟁은 고려하지 않고(분쟁 요소 없음) 세무적인 관점이나 기타 관련 법적인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2명이면 지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자들이 많은 경우에야 대표상속인으로 처리하는게 편하니깐 그렇고, 지금 상황이라면 각각 지분 50%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할때 각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금 수령계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깔끔합니다.

  • 현재 생존해 계신 한 분의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법정 상속인이 자녀 2명 뿐인 경우

    상속률은 1 : 1 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질문자님이 다른 형제분께 대표 수익자 위임장을 받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청구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 형제들간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형제간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금액은 10년간 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라면 형제분에 50:50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받아 5:5가 아닌 다른 비율로 배분할 경우 차액은 형제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경우에 법정사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세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