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과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당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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