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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06.25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소득세는 합쳐지나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제가 4600~8800만원에 있는데, 이 때 세율이 24%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종합소득세로 500만원을 번다면 이것도 ~8800에 속하기 때문에 24%를 떼어간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아니면 1200만원이하라서 세율 6%로 적용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2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과 합하여 세금을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24%구간에 있으신 경우 타소득을 합한다면 24%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목과 질문 내용이 달라 요지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목에는 종합부동산세, 내용에는 종합소득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문맥 상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세율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이미 24%의 세율구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소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구간이 8,800만원 이내의 구간이라면 26.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과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당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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