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시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소득 연2400, 근로소득 연2400 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시 4800 이 된건가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은 제외하고요

궁금한것은 근로소득은 회사에 세금을 이미 냈는데

종소세에서 소득이 합산되는 것이 이상한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4,800만원이 되는 것이나,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