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실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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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개념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자체가 절세효과 금액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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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 받음금액과 연말정산 소득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의 초과근무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비과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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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정도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만 적용받으면 환급액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불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근무개월수가 적어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볼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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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는 배당소득도 포함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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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1월 중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하셨다면 본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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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이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입력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며, 3.10까지 이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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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근무기간이 12월, 1개월 뿐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혹은 12월 급여시 세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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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안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가 되는 자산은 본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부동산 취득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지출을 장려하여 매출자의 매출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매출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차량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지출금액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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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수 있는 종류가 어떤것들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3. 주택 관련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4. 기타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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