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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01
끈질긴관수리20123.02.15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해가 안가네요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좀 알려주세요~예전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서 이해가 갔었는데, 세액공제는 기납부된 세금 정산이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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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정액으로 깎아주는겁니다.

    예를들어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이었는데 세액공제 20만원 받으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80만원으로 바뀌는거죠.

    기납부세액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자체가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세액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