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의 개념이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월급을 받을때 알아서 소득세니 주민세니 지방세니 세금을 다 받으면서 왜 또 계산해서 또 징수해가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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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2월입니다. 해당과세기간 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거주자의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미래 발생할 위 항목을 사전에 반영할 수는 없어 다음해 모든 항목이 결정된 이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공제되는 세금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락서, 임시적으로 공제된 세금이 1년 전체의 수입에 대한 세금과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출해서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1년간 급여를 받으며 공제된 세금의 합계액과 1년의 급여를 다시 계산한 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의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금액이 연말정산에는 반영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매월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