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공제되는 세금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락서, 임시적으로 공제된 세금이 1년 전체의 수입에 대한 세금과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출해서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공제하는 것입니다.
1년간 급여를 받으며 공제된 세금의 합계액과 1년의 급여를 다시 계산한 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의 원인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금액이 연말정산에는 반영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